연천군 공고 제2017-39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구제로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방제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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