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389호


공  고  문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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