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7-140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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