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43호
고 시 문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우수한 산림•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단양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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