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7-77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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