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64호


고  시  문


2017년 사방사업(산지사방)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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