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7-62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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