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7-2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으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5. 16.
천안시 동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5. 16. ~ 2017. 6. 2.(17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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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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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 명 |
이서진 (7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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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0길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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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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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금2,000,000원) 부과 처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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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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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 지 내 용 |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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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문의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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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천안시 동남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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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
전화번호 |
041-521-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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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41-521-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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