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7-267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으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5. 16.

 

천안시 동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5. 16. ~ 2017. 6. 2.(17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 당사자

성 명

이서진 (700811)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0**,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2,000,000) 부과 처분 통지

.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과태료)

. 고 지 내 용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기관명

천안시

동남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담당자

이수진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전화번호

041-521-4132

FAX

041-521-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