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444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분명, 우편물 반송(미회신)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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