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443호
공 고 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등 발생지에 대하여 2017년 숲가꾸기사업(재선충병방제)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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