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7-766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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