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231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송달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구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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