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7-447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구기 사업(2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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