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457호


공  고  문


2017년 북산 등산로 조성사업을 조성함에 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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