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51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4일
정읍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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