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6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으거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반송분에 대하여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창녕군수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