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 2017 - 5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 05. 12.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