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 2017 - 52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 05. 12.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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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시 제 2017 - 52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 05. 12.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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