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 – 1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노상적치물
4.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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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소유자 |
대상 또는 종류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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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구동 1755-23, 1475-4 번지 일원 |
미 상 |
컨테이너 등 |
컨테이너 각1 및 대리석, 폐판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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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17. 05. 18. ~ 06. 01.(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무단적치물 현황
상기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통지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적치물을 2017. 06. 01. 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05. 18.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