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88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상방제 사업 실행내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광주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