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235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구례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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