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7-43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여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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