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56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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