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7-38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코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성주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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