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7-79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충주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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