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79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상•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포항시장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