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7-57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2일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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