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7-405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2일
성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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