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민정음을 지어펴신 성군 세종대왕을 모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시
나. 공고기간 : 2017. 5. 17. ~ 2017. 6. 1.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