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45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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