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7-76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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