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7-24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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