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고 제2017-451호


공  고  문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2017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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