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72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5일
통영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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