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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