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정선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