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7-87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15일
포천시장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