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5. 18. ~ 2017. 6. 9.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 : 광주광역시청 민원봉사과 (Tel : 062-360-7476)

붙임 :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