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7-210호


고  시  문


2017년 사방사업(물가두기 사방댐)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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