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9조제3, 21조 제1, 동법 시행령 제25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5.22. ~ 2017.6.9.(14일이상)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Tel:3396-5912)
붙임 :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