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25

공 고 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1513

서 울 특 별 시 장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27.29
  •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7531일부터 2018530일까지 재지정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27.29

소계

2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6.02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21.27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180초과

200초과

660초과

100초과

90초과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