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25호
공 고 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음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27.29㎢
-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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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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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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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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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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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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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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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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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100㎡ 초과 90㎡ 초과 |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