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7-620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고
2. 공고기간 : 2017.05.26. ~ 2017.06.10.(15일간)
*파일첨부


2017년 5월 26일
태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