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875호
공 고 문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천마지 둘레길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2017년 오어지 둘레길 조성사업
2. 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165본지 외 19필지 일원
3. 사업량 : 1,016m
4. 대상지 : 붙임내역 참조
5. 사업기간 : 2017년 5월 ~ 8월
*파일첨부
2017년 5월 26일
포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