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511호
공 고 문
기존 설치된 등산로는 사유지로서 주변에 더덕, 산양산삼 등 산나물 재배로 등산로 폐쇄 및 출입구가 통제되어 새로운 등산로 개설을 통한 등산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조성계획]
1. 등산로 명칭 : 고양리 상정바위 등산로 조성사업
2. 대상지 : 붙임 대상지 조서 및 도면과 같음
3. 사업기간 : 2017.6.~ 8.
4. 사업량 : 600cm
5. 기타사항 : 면적 및 노선, 사업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7. 유의사항
*파일첨부
2017년 5월
정선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