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17-120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파일첨부
2017년 5월 26일
영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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