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10-3번지 일원 외 12개소 (붙임참조)
(※ 사방댐 8개소 ․ 계류보전 5개소)
4. 지정면적 : 26,304㎡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 등은 보령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산림공원과(☏041-930-4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