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고시 제2017-119호


고  시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10-3번지 일원 외 12개소 (붙임참조)

(사방댐 8개소 계류보전 5개소)

4. 지정면적 : 26,304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 등은 보령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산림공원과(041-930-4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