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17-97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2017년 의정부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상지 : 의정부시 자일동 산18(임)
3.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4. 지정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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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