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114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6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추가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044-300-4422

*파일첨부

2017년 5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