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 호


공  고  문


2017년도 음성군 관모봉 등산로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파일첨부


2017년 6월
음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