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 호
공 고 문
2017년도 음성군 관모봉 등산로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파일첨부
2017년 6월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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