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고 제2017-5호
공 고 문
2017년 숲길(선유~오금동 누리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첨부
2017년 5월 30일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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