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1129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를 공고합니다.

*파일첨부


2017년 6월 1일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