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7-69호


고  시  문


숲길 조성계획에 따라 수암산 등산로(내포사색길)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숲길명칭 : 수암산 등산로(내포사색길)
2. 숲길종류 : 등산로
3. 숲길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번지 외 1필지
4. 지정목적 : 숲길 조성 및 정비를 통해 등산객들의 안전•편의성 제공
5. 지정기간 : 해제시까지
6. 숲길거리 : 0.64km
7. 고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기타사항

*파일첨부


2017년 6월 1일
예산군수